기간제 4년 → 신규 공채로 4년 근무 → 계약만료 통보
"계약 갱신 아닌 새로운 계약…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같은 학교에서 8년 동안 근무했지만 중간에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기간제 교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영어회화 전문강사인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2019년 1월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2011년 3월 1일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강사로 일하다 2015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C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에 다시 지원해 합격했고 2015년 3월 1일부터 매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로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2015년 3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돼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B씨의 경우 2015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A학교법인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015년 3월 1일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2015년 3월 1일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C학교장이 계속 채용할 의사를 표시한 점, A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체결돼 온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학교법인과 B씨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년 2월 28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하게 종료됐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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