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연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6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군은 거리두기 4단계 1차 연장기간 중이던 지난 10일 확진자 10명, 11일 5명, 12일 3명, 13일 4명 14일 1명 등 일주일 간 모두 23명이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4단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함안군 코로나19 현황은 지난해 첫 확진자 발생 후 올 6월까지 30명대를 유지하다 전국적인 4차 확산세와 함께 7월부터 급증, 8월 15일 현재 누적 총 확진자수는 183명이다.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후 10시 이후 학원, PC방, 영화관 등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10%(최대 99명) 내 대면 종교활동 가능 등이다.
이번 2차 연장기간에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검사 의무화(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검사 실시)를 특별방역 조치사항으로 추가 행정명령 했다.
군은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관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강력권고▲공원 내 음식 또는 취식 금지 등 3개 특별방역수칙을 공고하고 실시 중이다.
조근제 군수는 "군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창원시를 비롯해 전파가능성이 높은 우리 군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강력한 거리두기는 불가피하다"며 "잠시 멈춤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약속이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이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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