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는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먼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 개정안엔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8일까지 식약처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