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브리핑…난민 정책은 아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체류 기간 도과자에게도 필요 시 국내 취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아프간인 난민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한 출국을 연기하는 내용의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 도과자는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자진 출국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체류 기간 도과자의 경우 취업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기타 지원 물자가 제공되는 것인가'란 질의에 "취업이 필요하다면 허가도 따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로 이송된 아프간인 난민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브리핑은 국내 거주 아프간인 대상으로 한 인도적 체류 조치"라며 "한국에 새로 온 아프간인 (난민) 조치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5. [사진=법무부 제공] kintakunte87@newspim.com |
◆ 다음은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에 미얀마와 관련한 조치도 있었다. 이번 아프간인에 대해서 특별 체류 자격이라고 언급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3월 미얀마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그때의 임시 체류나 이번의 특별 체류는 큰 차이가 없다.
-미얀마인 조치 당시 임시 체류 자격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는 난민 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아프간인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인도적 차원이라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래 이분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 쪽으로 조치하고, 취업 부분은 가능하면 다시 한번 허가하게 된다. 아프간인 특별 조치나 미얀마인 조치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이미 체류 기간이 도과했거나 도과를 앞둔 아프간인은 인도적 체류 조치를 받으면 기존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가?
▲체류 기간이 남아서 합법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선 그 기간이 연장 가능한 조건이 될 경우 현재 체류 자격이 유지된다. 체류 기간이 도과돼 출국해야 하는 분은 종전 자격 유지보다는 기타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이다. 합법인 자는 원래대로 연장하는 것이고, 조건이 안돼 나가는 분은 기타자격으로 체류한다. 현재 아프간 현지 정세가 있어서 체류 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보호 조치하거나 강제 퇴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
-강제 퇴거를 안 한다면 기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불법 체류에 대해 다시 심사 자격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출국을 연기하는 것.
-아프간인들이 국내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프간인 난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오늘 브리핑은 국내 거주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체류 조치다. 한국에 새로 올 수 있는 아프간인 (난민) 조치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수용을 한다는 의미인가?
▲형사 범죄자 같은 경우 자진 출국을 그냥 해제 조치하기는 그렇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뜻.
-대상자인 434명 중 합법 체류 중인 자와 도과된 자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
▲현재 434명 중 체류 기간이 도과된 사람은 70여명. 나머지는 합법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다.
-출국 명령 이후 국제 정세가 안정된 이후 출국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조치에 들어가서 출국 유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 체류 자격이 유지된 자들은 취업자격이 부여된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기타 지원 물자가 제공되는 것인가?
▲취업이 필요하다면 허가도 따로 할 예정.
-그 부분은 출입국 본부에서 따로 심사를 따로 진행하나?
▲그렇다.
-지금 수송되고 있는 현지 조력자 외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추가로 브리핑을 하거나 자료를 낼 예정인가?
▲만약 국내에 오거나 했을 때 법무부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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