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5~6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인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가운데 7개 종목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됐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스팩주의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해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지난 5~6월 주가상승률이 과도한 스팩 17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됐다.
이들 7개 종목은 주가급등구간에서 일부 계좌의 이상호가제출을 통한 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주로 변동성 완화장치(VI) 발동에 따른 단일가 매매 과정에서 예상가 및 매수/매도 양방향 시세에 관여하는 매매양태를 보인 계좌가 다수 발견됐다.
예상가 관여의 경우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가 발동 시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CI 종료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 상승을 유도한 혐의다. 실제로 VI 단일가 시간대에 대규모로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쳬결율은 0~5% 수준에 불과했다.
또 소량의 매수/매도 호가를 반복해서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도 발견됐다. 거래소는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 매매양태 차이를 발견,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A계좌가 주가 급등락 구간에서 시세관여 계좌가 단주 매수/매도 체결을 번갈아 지속하는 사이, B계좌는 2~4회에 걸쳐 분할 매수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매매양태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합병대상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지가 있으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VI 단일가 시간대에 예상가가 급변하는 종목과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에 관여하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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