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전처의 딸을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죄)를 받고 있는 계모 A(40대) 씨에 대한 재판이 26일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2021.08.26 news_ok@newspim.com |
검찰은 "A씨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전처 딸 B(13) 양과 전처 아들 C군을 학대했다"며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고 짓이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남편의 관계가 영향은 있었지만 분노 해소 목적은 아니었다"며 "복부를 밟은 것은 맞지만 짓이긴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8명이 방청석을 채우며 정인이법이 적용되는 첫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협회 이사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보통엄마들이 모인 단체"라고 설명하며 "A씨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형을 줄이려고 한다. 아동을 살해한 A씨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해군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량 전처 딸 B양(13)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당일 낮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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