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운영, 22억 부정수급 혐의 1심서 징역 3년
"의료재단 관련 사회에 좋은 일 한다고 생각…배려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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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최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돼 최 씨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최 씨는 진술 기회를 얻어 "의료재단과 관련해 (동업자) 주모 씨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 저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판사님이 잘 배려해달라"고 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피고인 접견이 너무 어렵고 서류를 넣어주고자 했는데 그것마저 방역준칙으로 제한됐다"며 "75세 노인을 따져볼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가둬놓는 것이 어떤 국가적 도움이 될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주목받은 것은 본인이 아니라 사위 때문인데 장모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며 "원칙으로 돌아가 고령이고 따져 볼 사정이 많고, 코로나19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보석 석방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고 재산도 압류돼있다"며 "(항소심) 법원이 사실에 입각해 피고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를 범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증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적정해 보석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추후 최 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구술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으로 공단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