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다툼 끝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영광군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광경찰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8.27 kh10890@newspim.com |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의심하자 타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여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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