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최근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2년 만에 검거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교사범 김 모씨가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살인교사범 김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랩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자신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22년 만에 검거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교사범 김 모씨가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1.08.27 tcnews@newspim.com |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 2015년에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 제253조의 제2조가 신설됐고, '살인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됐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김씨는 여러 차례 도피목적으로 해외를 오갔기 때문에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2015년 기준으로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이날 검찰송치에서 피의자 김씨는 끝까지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송에서의 자백은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일이라며 덤덤한 태도를 취했다.
피해자인 이 모 변호사(당시 45세)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동 북단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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