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3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쯤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찾아 약 2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yooksa@newspim.com |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 했다는 한 시민 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상암DMC 파인시티 개발과 관련한 것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파인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며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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