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매각 계획을 뒤집은 남양유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장 마감 직후 남양유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매매계약 체결 건 등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관련된 주요경영사항을 철회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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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앤컴퍼니(사진 왼쪽)와 남양유업 CI. [사진=한앤컴퍼니] 2021.05.27 nrd8120@newspim.com |
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5월 27일 홍원식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53.08%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에 이어 '불가리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5월 초 40만 원대를 밑돌던 주가는 매각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이며 81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 해소와 경영 쇄신 등을 기대한 투자 자금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각 관련 안건 논의 일정인 임시 주주총회가 9월 14일로 밀린데 이어, 남양유업 측은 1일 한앤코에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초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주식양도 계약을 맺고 8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남양유업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공시 번복, 중요 공시사항을 변경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남양유업은 불성실공시법인 통보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닐 경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에 따라 법인교육과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거나, 주식 거래 매매정지부터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