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로 함께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단 이유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에게 선고했다.
제주법원 2021.09.02 mmspress@newspim.com |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2일 입도해 해당 펜션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살인은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하찮은 동기로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장래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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