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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고용지원금 끊겨도 유급휴직 유지한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8:54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54

LCC, 내달부터 무급휴직 불가피…업계, 지원 연장 촉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이달 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돼도 자체 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현재의 휴업 조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급휴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전체 직원의 절반인 9000명 가량의 유급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하지만 오는 30일 고용유지지원 종료가 예정돼 있어 기업은 무급휴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는 무급휴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 무급휴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 자체적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 호조 외에 인건비 절감을 통해 거둔 실적 개선인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업계 평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을 방치할 수 없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우선 정부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무급휴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조종사노조, 한국공항노조, 서울공항리무진노조 등 항공산업 관련 16개 노조는 "자금난에 빠진 LCC와 조업사가 지원 종료 이후 자체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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