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에서 전 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오후 8시 24분께 불이 난 부산 북구 한 주공아파트 3층 내부[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1.09.05 ndh4000@newspim.com |
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50대·여) 씨는 4일 오후 8시24분께 5년 전 헤어진 애인 B(50대) 씨가 거주하는 북구 한 아파트 3층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불을 질렀다.
불은 작은 방 등을 태워 600만원(경찰 추사)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 등을 보고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B씨가 들어오지 않아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옷을 꺼내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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