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의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과 행정직원 등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에게는 의사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서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도 보험급여를 챙겨 사기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 과정에서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고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한 후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A씨 등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연후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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