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자원공사 상대로 9일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수해를 당한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기위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8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를 본 이 지역 485가구 주민들은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찾아 방류피해를 입은 4632건에 대해 149억87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낸다.
양강·양산·심천면의 피해를 입은 3개 면지역 선정대표 등이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영동군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원인이라며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해 배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동군의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 8월 초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가 댐 운영 미흡, 하천 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