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15일 오후 2시 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청렴 특강'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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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8대 전반기 본회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19.3.25.ndh4000@newspim.com |
이번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을 주제로 강연과 영상 등을 융합해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사무실에서도 TV방송 시청할 수 있다.
특강 내용은 올해 5월 18일에 공포돼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한다.
청탁금지법, 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강연과 청렴 우수작 샌드아트 공연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상해 의장은 "공직자들의 힘은 시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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