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재판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66·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13일 "고 전 대법관을 지난 1일자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 2020.04.29 pangbin@newspim.com |
고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8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고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대법관 근무 당시에는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공직자가 되기 전 변호사 등록을 마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고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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