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50% 이상 감소...고령·장기보유자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납부방식만 변경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절반 넘게 납부액 줄어
공제율·과세구간 변수...신청 전 납부액 확인 필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오는 16일부터 단독명의로 납부방식을 변경하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부액이 크게 줄지만 집계 과정에서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는만큼 매년 단독명의 신청 전에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형평성 논란 종식" 공동명의 주택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 소유자도 특례신청 절차를 거치면 단독명의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특례신청으로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단독명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례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부부들은 앞서 종부세 공제기준 변경과 함께 이번 특례신청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게 됐다. 부부공동명의는 기존과 같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이 부부 단독명의를 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 감면보다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령·보유기간 공제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조치는 세금 감면 차원보다는 형평성을 맞춰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만65세 이상·15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절반 넘게 준다

13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공제율에 따라 절반 이상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5년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9㎡의 종부세는 577만3646원에서 216만5242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의 종부세는 170만1392원에서 60만6758원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74.12㎡는 33만4240원에서 16만8264원이 된다.

반면 고령·장기보유 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유지할 때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만 4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84.99㎡는 공동명의일 때 577만3646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649만5725원을 내야 해 납부액이 늘어난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도 공동명의이면 170만1392원, 단독명의에 182만275원으로 공동명의에서 납부액이 적게 나왔다.

고령자이면서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이는데 유리하지만 일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부부로 공동명의로 5년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단지들에서는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 종부세 납부액이 줄었지만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33만4240원에서 42만66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과세구간 차이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오히려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매년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납세자가 결정하는만큼 신청 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팀장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게 유리한 편이지만 과세구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매년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세액을 비교해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