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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50% 이상 감소...고령·장기보유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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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납부방식만 변경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절반 넘게 납부액 줄어
공제율·과세구간 변수...신청 전 납부액 확인 필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오는 16일부터 단독명의로 납부방식을 변경하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부액이 크게 줄지만 집계 과정에서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는만큼 매년 단독명의 신청 전에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형평성 논란 종식" 공동명의 주택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 소유자도 특례신청 절차를 거치면 단독명의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특례신청으로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단독명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례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부부들은 앞서 종부세 공제기준 변경과 함께 이번 특례신청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게 됐다. 부부공동명의는 기존과 같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이 부부 단독명의를 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 감면보다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령·보유기간 공제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조치는 세금 감면 차원보다는 형평성을 맞춰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만65세 이상·15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절반 넘게 준다

13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공제율에 따라 절반 이상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5년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9㎡의 종부세는 577만3646원에서 216만5242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의 종부세는 170만1392원에서 60만6758원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74.12㎡는 33만4240원에서 16만8264원이 된다.

반면 고령·장기보유 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유지할 때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만 4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84.99㎡는 공동명의일 때 577만3646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649만5725원을 내야 해 납부액이 늘어난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도 공동명의이면 170만1392원, 단독명의에 182만275원으로 공동명의에서 납부액이 적게 나왔다.

고령자이면서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이는데 유리하지만 일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부부로 공동명의로 5년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단지들에서는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 종부세 납부액이 줄었지만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33만4240원에서 42만66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과세구간 차이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오히려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매년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납세자가 결정하는만큼 신청 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팀장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게 유리한 편이지만 과세구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매년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세액을 비교해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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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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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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