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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50% 이상 감소...고령·장기보유자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6:01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납부방식만 변경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절반 넘게 납부액 줄어
공제율·과세구간 변수...신청 전 납부액 확인 필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오는 16일부터 단독명의로 납부방식을 변경하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부액이 크게 줄지만 집계 과정에서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는만큼 매년 단독명의 신청 전에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형평성 논란 종식" 공동명의 주택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 소유자도 특례신청 절차를 거치면 단독명의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특례신청으로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단독명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례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부부들은 앞서 종부세 공제기준 변경과 함께 이번 특례신청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게 됐다. 부부공동명의는 기존과 같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이 부부 단독명의를 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 감면보다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령·보유기간 공제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조치는 세금 감면 차원보다는 형평성을 맞춰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만65세 이상·15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절반 넘게 준다

13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공제율에 따라 절반 이상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5년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9㎡의 종부세는 577만3646원에서 216만5242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의 종부세는 170만1392원에서 60만6758원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74.12㎡는 33만4240원에서 16만8264원이 된다.

반면 고령·장기보유 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유지할 때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만 4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84.99㎡는 공동명의일 때 577만3646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649만5725원을 내야 해 납부액이 늘어난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도 공동명의이면 170만1392원, 단독명의에 182만275원으로 공동명의에서 납부액이 적게 나왔다.

고령자이면서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이는데 유리하지만 일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부부로 공동명의로 5년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단지들에서는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 종부세 납부액이 줄었지만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33만4240원에서 42만66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과세구간 차이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오히려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매년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납세자가 결정하는만큼 신청 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팀장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게 유리한 편이지만 과세구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매년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세액을 비교해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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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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