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 383대 가운데 28대가 감면 규정에 위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면 차량 13.6대 중 1대꼴로 추징이 이뤄진 셈이며 추징 사유로는 1년 이내 소유권 이전과 공동 등록 명의자의 세대 분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사진=광주 남구청] 2021.05.26 kh10890@newspim.com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는다.
하지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또는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
남구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추징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도 안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차량 등록 1주일 뒤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등록 다음달에는 차량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동봉한 안내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차량 사후관리 등 납세자 중심의 사전 정보제공으로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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