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 백화점에서 불법 촬영
불법촬영 의심 사진 1200여 장도 확인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50대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서울 소재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1200여 장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A씨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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