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미래전환 입법과제…9월 본회의 통과 유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머지 않았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에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2021.07.15 leehs@newspim.com |
지난해 12월 조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상임위 통과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댐 등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의 적용이 손쉬워질 것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산업이 정확한 근거를 얻어 확대될 수 있는 등 뼈대를 구성해줄 법안"이라며 "데이터의 생산, 활용, 보호, 결합, 가치평가 등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들 역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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