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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입구에서도 가격확인 가능…공정위 표시·광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2:00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로교통법 준수사항 표시 의무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그간 상담을 받아야만 알 수 있었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가격을 앞으로는 입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이용자 준수사항 표기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헬스장업 등은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 등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이전까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은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은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제조·판매·대여사업자는 도로교통법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내용을 이동장치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겸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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