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카카오 각각 3건씩 조사·심의 진행 중
쿠팡, 알고리즘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 조사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을 제재한 데 이어 카카오·쿠팡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내달에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이 될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발표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구글과 관련해 3개, 카카오와 관련해 3개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탑재와 관련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2047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6년 퀄컴 이후 3번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구글 OS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건의 심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9.17 204mkh@newspim.com |
이날 공정위는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과 관련해 3개의 사건 조사·심의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 ▲인앱결제 강제 사건 ▲디지털광고 불공정 사건 등이다.
최종 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조사중인 사안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곧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카카오도 공정위의 연이은 조사에 당황한 눈치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으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지난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허위제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까지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김 의장이 검찰 고발될 가능성도 높아져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올해 세 차례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동일인(총수) 고발이라는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쿠팡도 조사선상에 다시 올랐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최저가 우선공급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
이처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내달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 매출액으로만 점유율을 계산했다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 수, 데이터량 등을 종합해 점유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신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라며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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