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견까지 2시간 57분 걸려…소요 시간 크게 단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치매 환자 등 실종자 신상 정보를 담은 실종 경보 문자를 전송하기 시작한 후 100일 동안 실종자 60명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9일부터 9월16일까지 100일 동안 실종 경보 문자 167건을 발송했고,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실종자 60명을 조기 발견했다. 치매환자 48명, 지적장애인 등 11명, 18세 미만 아동 1명 등이다.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 사건 접수 시 실종자 나이와 인상 착의 등 신상 정보와 그밖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일반 국민에게 전송하는 제도다. 실종 신고 대상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 목격지 또는 주거지 중심으로 발송한다.
경찰청이 조기 발견 사례 60건을 분석한 결과 실종 경보 문자 전송 후 실종자 발견까지 평균 2시간 57분 걸렸다. 올해 정신장애인 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7시간24분보다 크게 단축된 것이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자체 송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행정안전부 협조 아래 재난 문자 송출 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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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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