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직 시절 맡았던 수사자료를 퇴직 후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변호사에게 수사자료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B변호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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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판사는 "A변호사가 준 사본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수사한 목사 C씨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 후 가지고 나와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변호사는 B변호사에게 자료를 주면서 유출 금지에 대한 각서까지 썼는데, C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첨부되면서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구속영장 의견서에는 당시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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