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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선거권 부여하는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6:00

A씨,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만19세 안돼 선거 못해…헌법소원 제기
헌재 "특정한 날로 정하면 자의적인 판단 개입될 여지 있다"…합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선거권을 부여할 때는 선거일 당일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권을 받지 못했다. 당시 선거권은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A씨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을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조로 인해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령의 합리성 유무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데, 각 공직선거별 선거일이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 주장대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이 2020년 1월 14일 개정되어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합리적인 수단이어서 자의적인 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권연령에 관한 선례들의 법리를 기초로 해 해당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내린 최초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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