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호선 열차 사고…승객 388명 골절 등 부상
1·2심 "각 단계 과실로 사고, 공동 책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해 반복된 부주의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호팀 직원 A 씨 등 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에 이유 없어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따라 A 씨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신호관리소장 B 씨는 금고 1년, 신호관리부소장 C·D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인정됐다. 수석관제사 E·F 씨는 벌금 1000만원, 신호기 유지·보수 담당자 G 씨는 금고 8월, 신호설비업체 개발 담당자 H 씨는 금고 6월이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업무상 부주의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열차가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 수리비를 포함해 총 28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신호관리소장은 2일 오전 근무 교대한 부소장으로부터 오류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민간 관리 업체에 연락하라는 지시만 내릴 뿐 현장을 별도로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소장 역시 이 같은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과실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각 단계에서 발생한 과실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금고 10월, B·C·D 씨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 E·F 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G 씨는 금고 8월, H 씨는 금고 6월에 처했다.
2심은 A, C, D 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잘못은 인정됐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C·D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