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방과실과 피해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6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남준우)는 7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당시 화재 규모와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볼 때 소방 과실이 사망자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피해자 생존 가능시간, 출동 소방장비 현황, 구조자 우선순위를 보면 출동한 소방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때문에 구조를 못해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측은 관련자 책임 인정과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유가족 측은 당시 소방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이 불로 2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40명이 다쳐 충북 최대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