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원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서 특정 정당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판사가 서둘렀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하자 "재판 진행과정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지 않다. 판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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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판결과 관련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
배 원장은 또 박 의원이 "야당 의원들은 판결이 본인 생각과 다르면 특정 모임에 소속된 판사여서 그렇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정말 이들이 똑같은 경향성으로 판결하느냐"고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은 인용됐는데 본안소송은 다른 결론이 나와 황당하다고 하는 반응이 있다"고 하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경험상 반 이상이 집행정지 결론과 본안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도 "해당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어제(14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편행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는 않았는지 크게 우려된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