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과정에서 도주한 50대 사기범이 6일만에 검거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시 30분 둔산동에서 A(51·남) 씨를 체포해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도주했다.
그는 보안관리대원이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구속영장 등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해 대기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대전검찰청 구치감 통로에서 내린 뒤 검찰청 후문으로 빠져나갔다.
구치감 통로에서만 차단 관리가 가능하고 법원 구속 피고인 대기실 엘레베이터 등은 탑승 인원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전지법은 피고인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관리대원 및 시설 등을 확충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