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이 전주의 한 빌라 신축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시행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24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참여 업체 29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지난 1월 28일 피해를 입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51) 씨가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드러났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세 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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