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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오세훈표 재개발에 사활 건 강남 '대청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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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서 탈락
토지주‧집주인 찾아 '동분서주'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수십번 정부와 시, 관할 구청에 민원도 넣고 항의 방문도 해봤지만 꿈쩍도 안 해요. 슬럼화가 심한 지역인데도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은 커녕 논의 조차도 안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박동은(68)씨)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째 방치된 지역은 이곳 뿐에요. 준공 후 30년이 넘었고 해마다 반지하층의 침수와 누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요. 지칠 때로 지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해 토지주와 집주인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다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는 눈치에요."(강남구 일원동 주민 한동민(51)씨)

[서울=뉴스핌]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일대. [사진=유명환 기자]2021.10.25 ymh7536@newspim.com

◆ 강남 마지막 노른자 땅…"이번이 마지막 도전"

서울 강남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일원동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4일 만난 일원동 주민 염상혁(43)씨는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신청을 해봤지만 이 지역은 사업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시켰다"며 "올해 사업 참여를 위해 원주민들을 찾아 동의율 35%까지 끌어 올렸음에도 정부가 사업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주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대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선회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 지금 토지 소유자와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기존 제도상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5년이라면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2년 내 마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탈락한 일원동 주민으로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지난 7월 일원동 대청마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도심복합사업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대청마을 주민대표단은 전체 소유주 중 다주택자를 제외한 1600가구 중 560가구의 동의서(약 35%)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1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에서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지난 8월 국토부는 6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청마을을 제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총 5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시장 수요가 높은 강남권 후보지는 단 1곳도 선정하지 못했다.

주민 3분의 1 동의와 81%에 달하는 건물 노후도에도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청마을 주민들은 반발했지만, 정부는 사업 조건에 충족되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대청마을 재개발 조합원은 "대청마을 택지조성 당시에 건축된 지하가구가 노후화되면서 장마철 누수와 곰팡이 문제 등으로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빌라를 짓는 가구들이 늘면서 추후 노후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 항공뷰.[사진=네이버 항공뷰]유명환 기자 = 2021.10.25 ymh7536@newspim.com

◆ "1만 가구 이상 수용 가능 지역…강남권 공급 해갈 도움"

이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 사업이 마지막 재건축 기회로 보고 있다. 대청마을은 준공 3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해마다 '강남권 1순위' 개발 지역으로 꼽힌 곳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에 자리잡은 이 곳은 2016년 4월 처음으로 재건축을 위한 종 상향 추진이 공론화 됐다. 같은 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제외한 10가구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인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대청마을일대는 최대 25층 높이의 아파트 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청마을 거주자 최 모 씨는 "강남지역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에서 탈락됐다"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1만 가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 가뭄 현상이 해갈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낡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던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원동 일대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가뭄 현상이 두드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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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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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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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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