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 40일 만에 예정지구 첫 지정
증산4구역·쌍문역·방학역 동측 등 주민동의율 75% 넘어
주민 분담금 0.8억~1.3억원 수준...국토부 "조합원 부담 낮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첫 예정지구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평구 증산4구역 위치도<자료=국토부> |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지 40일만이다.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번지 일원에 있는 증산4구역(4112가구)과 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의 연신내역 지구(427가구), 도봉구 창동 658-1번지 일대의 쌍문역 동측지구(646가구), 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방학역 지구(40가구) 등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일반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7억3000만원이다. 같은 면적으로 연신내 지구는 7억5000만원, 쌍문역 동측지구 6억7000만원, 방학역지구 6억4000만원 수준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보다 최대 1억1000만원 저렴하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분양가 및 분담금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 14일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본 지구 지정에 들어간다.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사업이 빠르다. 주민 동의율은 이미 75% 이상을 확보했다. 다른 지역의 주민 동의율도 ▲연신내역 67% ▲쌍문역동측 81% ▲방학역 75% 수준으로 높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정비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