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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상 구속영장 법원 기각, 법원 정치적 결정 오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4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42

"수사정보정책관은 증거 인멸 기술도 탁월"
"대장동 의혹 수사는 尹에 수렴, 정치 검찰도 의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기술도 탁월하다"라며 "판사 사찰 문건을 봐도 생산자의 문건만 남아있고, 문건의 흔적에 여러 번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였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행정법원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압수수색 결과에 증거로 잘 잡히지 않았다"라며 "이것을 증거 인멸로 볼 수가 없고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죄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가벼운 결정이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photo@newspim.com

이어 "공수처의 수사가 허술했다고 언론 보도를 하는데 영장청구서에 기재하는 정도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보냈느냐는 수사해서 특정하는 것"이라며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대장동 의혹도 윤석열 후보에게 수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에 지주 작업에 필요한 시드머니는 대장동으로 부산저축은행 돈이 들어갔다"라며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팀장으로 맡았던 것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에 SK 최태원 회장 사면 뒷거래 의혹을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는 것"이라며 "김만배 씨와 몰랐다는데 특검으로 합류할 때도 김만배 추천이었다는 김의겸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개사진 논란에 대해 "정치검찰이 정치 군인 방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두환 옹호 발언은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 사진으로 사과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킨 것은 당내 선거에서는 강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광주에서의 소란도 평소에 생각하고 의도된 자극 아니었겠나. 법 기술자로서 정치 기술도 나쁜 것은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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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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