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업무에 차질을 준 해양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A(50)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룸살롱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5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며 "이에 유흥주점 종사자 등이 확진되는 등 감염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위와 B씨는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함께 인천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룸살롱에서는 이들을 포함, 모두 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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