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출소한 30대 성폭행범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앞서 그는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8년에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9년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자 법원은 올해 5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었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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