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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로 실익 없다" 지자체서 후보지 조정 요청...도심복합사업 철회 ′꿈틀′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07:01

도봉구청, 복합사업 후보지 내 일부 지역 제외 요청
조정에만 수개월 걸려...빠른 사업 추진 난항 예상
상가·단독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구역 변경을 요청해 다른 후보지로 확산돼 후보지 철회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보지 구역 조정 작업은 지구지정 확정까지 종종 있는 일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는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일부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상가나 단독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이유로 사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만큼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반대 심한 지역 빼고 복합사업 추진" 국토부에 조정 요청한 도봉구청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인 도봉구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내 일부 지역의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구청이 후보지 조정 요청을 한 곳은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방학2동 방학초등학교 인근으로 지난 3월 1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88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곳이다.

빌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높게 나왔지만 반면 상가나 단독주택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컸던 만큼 이들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는게 도봉구청의 요청사항이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후보지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데 상가·단독주택 소유주 중심으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후보지에서 제척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곳 중에서 주민 반대가 터져 나온 곳들이 적지 않았다. 후보지 34곳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전국 연대 조직인 '공공주도 반대 전국연합(공반연)'을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신길4구역·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미아역 동측과 부산·대구 지역 후보지 등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지정 철회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봉구청이 제출한 요청서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지정 이전까지 구역계 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후보지의 구역계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최초 제안한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구지정까지는 10% 안팎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변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자체가 정부에 일부 지역의 후보지 선정 제외를 요청한만큼 주민 반대가 심한 다른 후보지 지자체에서도 같은 요청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경우 조정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내세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일부 후보지에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업권·재산권 문제에 반대하는 주민...현금청산 기준 변경 대안

사업 추진 반대 움직임은 후보지 내 상가나 단독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영업권과 재산권에 손실이 생기거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기에 그렇다.

상가 소유자의 경우 사업이 추진되면 보상을 받더라도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단독주택 소유자는 넓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보상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 보니 남은 부분을 현금청산하는 과정에서 재산 손실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는 상가 소유자등에게는 사업 기간 동안 영업이익 보상과 임시영업시설 조성등을 지원하고 일부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대 2가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6월 29일 이후 등기한 주택은 현금청산이 대상이 되다보니 해당 지역에서 토지·주택 거래 자체가 묶이는 부분에 대한 소유주들의 불만이 크다.

증산4구역 인근 K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증산4구역 내 일부 토지·주택 소유자들은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토지 등소유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지정으로 토지 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완화할 경우 후보지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금청산 대상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 이후로 미뤄 토지 등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재산권 행사 기회를 줘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특정 시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적용하는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현금청산 기한을 후보지 발표 후 유예기간을 두거나 매수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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