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중간 간부 A(3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B(22)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 C씨 등 4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과거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총책, 조직·자금관리책, 홍보·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가로챈 돈으로는 외제차나 부동산을 사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개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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