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생후 29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자녀의 이마를 2차례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지는 학대 행위를 벌여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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