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가상 자산 코인 사이트를 만들어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짜 코인 거래소.[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11.09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32명을 검거해 총책인 김모(28)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리딩, 자금세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른바 '투자리딩방'을 만들어 투자자 158명을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9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문 투자상담사로 신분을 속인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자리딩방'을 만들고 300% 안팎의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다른 조직원들이 마치 수익을 낸 회원인 것처럼 조작된 수익인증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든 가짜 코인 거래소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지 않았지만 투자자가 소액의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액의 2배 가까운 돈을 보내줘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거액의 투자자에게는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줘 단시간에 입력하게 한 뒤 가입자가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가입자 중에는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을 처음 접해보는 주부들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 50대 남성은 5억 여원을 날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한 결과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에서 11억1200만원을 찾아 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고수익을 내건 오픈채팅방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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