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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수억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1년11월09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9일 14:42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타인 명의로 사고를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0대) 씨 등 일당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기 일당이 지난 2월23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낸 장면[사진=부산경찰청] 2021.11.09 ndh4000@newspim.com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17회에 걸쳐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한의원에서 통원치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미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총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고 횟수가 많아지자 보험사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차량을 1∼2개월마다 교체했는 가하면 SNS를 통해 동승자, 허위동승자(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사고 후 허위동승자의 신분증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명의대여한 공범들에게는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가로챈 보험금으로 클럽에서 많게는 천만원어치의 술값을 내고, 고급 삼페인을 다른 손님들에게 돌리는 등 유흥비로 거의 대부분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일당이 같은 동승자들과 같은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것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B씨 등 구속된 2명은 인터넷 도박을 위해 빌린 빚이 불어나고 갚을 능력이 없자 채권자와 짜고 채권자가 제공한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타낸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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