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6 obliviate12@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1년 9월22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총 20회 걸쳐 5개 보험사 및 운전자 등을 상당로 3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동구 및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사이드미러를 향해 팔을 내밀거나 차량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치료비 명목의 현금 합의를 유도했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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