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는 11일 "과세 실무가 가능한 시스템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별거래를 취합해 연계하는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김태희 평산 대표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kimkim@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빈번히 단시간에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데 상품권 거래, 상금과 같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기타소득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자는 학계의 의견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며 "게다가 코로나19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됐다.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를 할 경우 거래를 위축시키고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더욱 흘러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 실무가 가능한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거래소들이 거래기록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과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 취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시행할 경우 공평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거래의 과세 기준, 외국거래에 대한 불공정 거래 과세,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기와 공제 규모가 다른 점 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한다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조세주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만약 불복이 이뤄진다면 조세심판원, 법원 123심을 거쳐야하는데 3년에서 5년은 걸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세는 초기 납세자들을 실험대상자로 삼는 셈"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의무는 국가의 조세행정에 관한 협력의무임에 불과한데도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세금부담을 다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정법에 가상자산 과세 지침이 마련된 이상 혼란을 줄이고 각 거래소가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