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선거 공보에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미만이여서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태완 의령군수가 12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1.11.12 news2349@newspim.com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급 상당, 2급 상당이라고 했는데 실제 경력과 차이가 나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오 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 열심히 군정을 살피는 군수가 되겠다"면서 "항소여부는 변호인 측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보궐선거 당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오태완 후보가 공보물과 벽보 등에 '5급 상당의 별정직'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정무특보를 '1급 상당'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며 오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