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에게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아래층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면서 "지난 9월부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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