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인천공항공사 등 6개 공공기관 참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국토교통 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들이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참석했다. 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정 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살펴봤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공중이용시설 운영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