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운호게이트 당시 수사자료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
1·2심은 무죄…"법원 반성해야 하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 문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영장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는 지난달 14일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의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좌), 성창호(가운데)·조의연(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법원행정처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계 비리로 확대되자,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러한 지시를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였던 두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나 신문조서 등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를 종합한 9개 보고서와 수사보고서 1부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2심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다. 규정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비위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직무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같은 정보들이 수사기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이 정해진 바 없는 등의 사정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됐다는 점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이지만, 이것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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