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NH농협은행, 내주 임원 인사...은행권 물갈이 시즌 돌입

기사입력 : 2021년11월26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11월26일 13:21

5대 시중은행 임원 70% 연말 임기 만료
물갈이 폭 관심...최대 실적에도 변화 무게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다음 주 NH농협은행의 임원인사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인사 시즌에 돌입한다. 5대 은행 임원 중 70%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대 실적을 쓰고 있지만 빅테크와의 경쟁이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변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내주 부행장과 부행장보 인사를 단행한다. 통상 12월 첫째주에 은행 임원 인사 후 둘째주에 중앙본부 부서장 인사를 한다. 실제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인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다.

KB금융·우리·하나·신한·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현재 NH농협은행 집행간부는 총 15명이다. 이 중 장승현 부행장(경영기획부문장), 오경근 부행장(기업투자금융부문장), 지준섭 부행장(농업·녹색금융부문장 겸 공공금융부문장), 김형신 부행장(글로벌사업부문장), 박상국 부행장(IT부문장), 신인식 부행장(NH카드분사장), 김유경 부행장보(정보보안부문장) 등 7명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 인사 대상이다. 홍명종 부행장대우(준법감시인)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인사는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취임한 후 첫 임원인사다.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통상 임원 2년 차에 교체해온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이 물갈이될 수 있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임원인사가 있따라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임원 대부분의 임기가 오는 12월 중순에 만료돼 이르면 내달 초 정기인사가 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임원 20명 중 14명의 임기가 올해까지다. 이 중 내달 초 임기가 끝나는 조병규 경영기획그룹 부행장과 전상욱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보는 지난 25일 재선임됐다. 각각 1년과 2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받았다.

이 외에 박화재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이중호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황규목 브랜드ESG그룹 부행장, 김성종 IT그룹 부행장, 고정현 정보보호그룹 부행장보, 김인식 개인·기관그룹 부행장보, 심상형 투자상품전략단 부행장보, 서동립 외환사업단 부행장보, 강성모 경영지원그룹 부행장보, 박완식 영업·디지털그룹 부행장보, 신광춘 기업그룹 부행장보, 강신국 자금시장그룹 부행장보 등 12명이 내달 17일 임기가 만료된다.

주목할 점은 권광석 우리은행장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는 것이다. 현재까진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임원인사에 권 행장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연임 여부가 확실해진다. 권 행장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지만 '완전 민영화'를 달성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리더십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연말 임원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임원 중 70% 이상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21명 임원 가운데 부행장 6명을 비롯한 16명이 인사 대상이다. 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의 거취가 정해진 후 임원인사를 진행한다. 허 행장의 연임 여부는 KB금융이 내달 계열사 대표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중순쯤 결정된다. 탄탄한 성과로 4연임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KB금융의 후계자 구도를 고려했을 때 변화 가능성도 있다. 허 행장 외 다른 잠재 후보군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은행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한은행은 임원 25명 중 14명의 임기가 내달 31일 끝난다. 하나은행의 경우 16명 가운데 14명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박성호 하나은행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가운데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내년 경영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인사 폭도 성과와 더불어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