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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결정 전 패소 확정된 과거사 사건…헌재 "재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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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들, 2009년 소멸시효로 국가배상 패소
헌재, 2018년 위헌 결정…'장래효' 조항으로 소급 적용 안돼
유족들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헌재 "특별법으로 구제할 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배상청구 기한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 패소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향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같은 법 제 75조 제6항에 대해 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들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나주경찰부대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일대 주민 97명이 인민군으로 가장한 나주경찰부대를 환영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2019년 국가배상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위헌결정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됐으므로, 해당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살펴본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2018년 위헌결정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일반조항인 장래효 조항과 재심사유 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5·18특별법이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등에서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있는 것과 같이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유족에 대해 특별재심을 허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입법을 주문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던 자'를 그러지 않았던 자들보다 권리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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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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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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